(사실 여기 딸려 있는 pdf 링크 중 1곳임)
1. 모국어인 조선어보다 일본어가 더 능숙한지라 일본어로는 이게 어떤 말인지 아는데 조선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번역이 조금 개판일 수 있음
2. 언제나 그랬듯이 참고용으로 보셈
외국 약과대학 졸업자 등의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의 취급에 대하여
현재, 외국에 대한 약제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약제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국가의 약제사 국가시험을 수험하려면, 약제사법 (쇼와 35년 법률 제 14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 대신의 인정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이러한 후생노동 대신의 인정에 대해서는, 당해 신청자로부터의 신청 내용에 대해, 해당 성(省)에 대해서 개별 신청자마다 인정을 하고 있었다. 이번, 헤이세이 18년도부터 약학교육 6년제가 도입되어지는 등을 근거하여, 헤이세이 17년 4월 1일 이래의 외국 약과대학의 입학생 등에 대해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의 인정기준을 별첨대로 정했으므로 통지한다. 그러므로, 귀직에 대하여, 이 취지를 이해하신 후에, 귀관내의 보건소 설치시, 특별구, 관계 단체 등에게 통지해주길 바란다. 또한, 그 밖의 의료 관계 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로 의정국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
약제사법 (쇼와 35년 법률 제 146호) 제 15조 제 2호에 의거해서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을 진행하기 위한 인정 기준 등을 게시한다.
1. 조사대상자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의 약제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2. 필요서류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원
(2)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 신청 이유서
(3) 이력서 ( 학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부터 약학대학 졸업까지, 입학, 졸업 년차를 각각 학교에 대해서 서기로 기입할것. 또한, 이력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세세하게 기재할것)
(4)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쇼와 26년 각령 제 319호) 제 19조의 3에 규정된 중장기 재류자 및 일본국과 평화 조약에 기반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례법 ( 헤이세이 3년 법률 제 71호) 에 정해진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주민표의 사본 (주민 기본 대장법 (쇼와 42년 법률 제 81호) 제 30조의 45에 규정한 국적 등을 기재한 자에 한함)으로 하고,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 19조 3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한다)
(5) 사진 (신청전 6개월 이내의 모자를 벗은 정면으로 촬영한 6x4cm인 것)
(6)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졸업증서의 사본 및 졸업증명서
(7)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역년 학업 성적서의 사본 또는 역년 학업 성적증명서
(8)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교과과정 및 시간수를 명확하게 한 서류
(9)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시설현황서(졸업 당시의 것으로 하되, 소정의 양식에 의할 것)
(10) 외국에서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사본
(11) 외국에서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의 관계 조문의 발췌
(12)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팜플렛
(13) 일본의 중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인정서와 성적표의 사본
※ 작성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의 부수는 1부이다
2. 첨부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모두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3. (6)~(10) 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와 일본어 번역 양쪽을 공적인 기관 ( 해당국의 대사관, 영사관, 외무성 등)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 증명을 합쳐서 제출할 것
4. (6)~(8), (10)및(13) 의 서류에 대해서는 각 원본을 지참할 것(원본은 대조해서 확인 한 후에 반환함)
5. 인정신청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며, 원칙상, 우송이나 대리인에 따른 신청은 받지 않는다.
3. 조사내용 및 인정 기준
서류조사의 기준을 만족한 사람에 대하여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이 실시된다.
3.1의 서류 조사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17년 4월 1일 이후에 외국 약학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헤이세이 24년 3월 31일까지 인정 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헤이세이 17년 3월 31일까지의 외국 약학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24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는 종전대로 한다)
3.2의 서류조사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24년 4월 1일 이후에 인정조사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P.S ) 2024.10 기준으로 3.2만 보면 되므로, 3.1은 생략함
3.2 서류 조사
조사 대상자로부터의 신청 서류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일본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이하의 항목에 기반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1) 외국 약학대학의 수업년수 등
ア) 약학대학의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수업 년수 12년 이상)
イ) 약학대학의 교육 연한
- 6년 이상 (단, 교육 제도에 따라서는 실무 실습 기간 등을 고려함)
(2) 연령
24살 이상일 것
(3) 교육환경
- 교육의 질, 교원 수 등이 일본의 대학과 거의 같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4) 해당국의 정권의 판단
- 상기의 교육 환경이 교육 시설의 주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담보되어있을것
(5) 약학대학의 수업 시간 등
ア)졸업에 필요한 수업시간
- 5580시간 이상 (단, 교육제도에 따라서는 약학대학 재학시 이외의 이수시간을 고려한다)
イ)전문과목의 수업시간 등
- 4200시간 이상으로, 동시에 일관된 교육을 받았을 것 (단, 교육제도에 따라서는 약학대학 재학 당시 이외의 이수시간을 고려한다) 또한, 이 중 약 반년 이상, 국내와 같은 급의 실무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것
(6) 전문과목 성적
양호할 것
(7) 일본어 능력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의 인정을 받았을 것